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3조 (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생산시설2. 품질관리인력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4. 환경 및 안전관리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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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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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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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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