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3조 (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생산시설2. 품질관리인력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4. 환경 및 안전관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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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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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