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의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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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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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