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별표 1에 따른 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A급 소화시험(목재 소화시험)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2. 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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