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 너무 작거나 제품의 구조가 표시사항을 부착하기 힘든 구조의 경우 제7호부터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2. 형식3. 형식승인번호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6. 예상사용수명(가속노화시험 적용대상에 한함)7. 설계방호체적(가로×세로×높이) 및 개구부의 최대허용면적예) A(B)급 방호체적 : 0.1 세제곱미터(0.5 미터 × 0.5 미터 × 0.4 미터)8. 최대설치높이 및 설치위치의 제한사항9. 소화용구의 중량10. 사용온도범위11. 소화약제 등의 주성분12.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14. 소화용구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212155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