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부착 또는 지지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3. 최소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0 도 이상 섭씨 30 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섭씨 5 도의 간격을 두어 확대할 수 있다.4. 총중량(지지장치 제외)은 설계값의 -2 중량퍼센트 ∼ 5 중량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5. 부속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이탈되거나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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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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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