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2. "소화약제"란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3.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이하 "소화용구화합물"이라 한다)"이란 방염성물질, 수지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물질을 말한다.4.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5. "소화밀도(농도)"란 소화시험실 체적에 규정된 소화시험 모형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소화약제 등의 양을 말한다.6. "설계밀도(농도)"란 설계방호체적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 등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밀도(농도)로서 소화밀도(농도)에 안전계수(안전계수는 1.3을 적용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7. "설계방호체적"이란 해당 제품에 의하여 방호 가능한 최대방호체적을 말한다.8. "최대허용누설면적"이란 소화용구 방출 시 소화약제 등이 누설될 수 있는 개구부의 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개구부의 최대면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