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화시험) 소화용구는 별표 1에 따른 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A급 소화시험(목재 소화시험)
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2.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
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시험
[별표 1] 소화시험 1. 소화시험설비 및 일반사항 1.1 개구부는 [별표 2]에 의하여 산출된 최대개구부 면적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설치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1.2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1.3…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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