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소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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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는 별표 1에 따른 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화시험) 소화용구는 별표 1에 따른 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A급 소화시험(목재 소화시험)

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2.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

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아니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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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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