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부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체용기 및 작동장치 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이 금속재질인 경우에는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중량퍼센트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였을 때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순도 99.7 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분말약제에 한함)2. 스테인리스강(KS D 3705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것)3. 내식 알루미늄(KS D 6701 중 A 5052 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것)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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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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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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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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