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허용누설면적은 소화시험 시 적용되는 소화모형을 연소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자연소화되지 않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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