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허용누설면적은 소화시험 시 적용되는 소화모형을 연소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자연소화되지 않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일반구조제5조 · 소화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방사시험제8조 · 진동시험제9조 · 낙하시험제10조 · 기밀시험제11조 · 지지장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