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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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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