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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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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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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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표시사항제21조 · 세부규정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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