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4조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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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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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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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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