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6조 (등록요건 확인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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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은 규칙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규칙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합한 경우, 규칙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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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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