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7조 (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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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대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대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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