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3조 (교육계획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원장에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신청 방법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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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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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