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2조 (교육방법 및 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강사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원장이 보고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그 보완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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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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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교육방법 및 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계획의 공지제4조 · 교육신청제5조 · 보수교육 통지 등제6조 · 등록요건 확인 및 발급제7조 · 등록증 재발급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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