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8조 (등록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