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9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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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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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