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5조 (보수교육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원활한 보수교육 및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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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