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5조 (보수교육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원활한 보수교육 및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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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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