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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