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역시행장 지정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위한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역시행장 지정 표지판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검역시행장 지정 표지판 제 호 수산생물검역시행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50cm 4 0 ㎝ ↓ | | 70㎝ | | ○ 재질: 스테인레스, 금속, 아크릴재 등 ○ 색깔: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 ○ 설치방법: 벽면 부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
1. 육상수조양식시설, 육상수조보관시설, 수족관시설 1) 야생동물, 외부가축 및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치류 및 조류(鳥類) 등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