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현장에 보내어 시설기준, 검역관리인 선임, 시설여건 및 면허ㆍ허가 일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지원장은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신청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양식시설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수산방역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지정을 위한 점검결과 시설여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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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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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