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역기간 중 검역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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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산생물 검역표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수산생물 검역표 품 명 | | 학 명 | 수량(kg) | | 마 릿 수 | 입 항 일 | | 입 고 일 | 검역신청일 | | | 신청번호 | | | 선(기)명 | | | 선하증권 NO | | | 업체명 또는 화주명 | | | 수 출 국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역시행장 관리기준
1.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품종, 검역물 상태, 검역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한다. 2. 검역시행장 관리자는 주기적인 청소·소독을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하며, 청결유지와 소독 등에 대해 검역관 또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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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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