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검역시행장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역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된 해당 연도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중지된 검역시행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수 또는 개선을 완료하도록 서면으로 조치해야 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위반사항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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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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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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