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검역시행장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역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된 해당 연도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중지된 검역시행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수 또는 개선을 완료하도록 서면으로 조치해야 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장은 위반사항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