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역시행장 지정취소 및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 또는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중지의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이 중지된 자가 운영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중지 해제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준 적정성을 점검한 후 중지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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