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5조 (기능안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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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도등은 비상전원을 완전방전하고 정격전압의 90 % 전압을 가하여 24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5초 이내에 비상전원의 평균휘도의 50 % 이상, 60초에서 유효점등시간까지 10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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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은 비상전원을 완전방전하고 정격전압의 90 % 전압을 가하여 24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5초 이내에 비상전원의 평균휘도의 50 % 이상, 60초에서 유효점등시간까지 10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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