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 (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은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20 ± 5) ℃에서 24시간, (70 ± 2) ℃에서 96시간 노출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시면의 색상은 색좌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균휘도 변화율은 초기 측정값의 1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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