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8조 (입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등은 24시간 동안 방전시키고, 168시간 동안 충전시킨 다음 48시간 경과 후 연속적으로 6회 이상 정격전원에서 소비전력 및 역률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소비전력과 역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격전원의 소비전력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정격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정격전원 소비전력값의 15 % 이내 이어야 한다.<img id="121397177"></img>2. 역률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비전력 설계치가 5 W 이하인 경우 85 %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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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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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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