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관측가시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의 관측가시도는 연령별 관측자의 측정시력(시력이 0.5에서 0.6의 범위내를 말한다)으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면의 그림문자, 화살표 및 색상 등을 쉽게 구별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 주위조도 0 lx인 조건에서 13 m 떨어진 거리에서 시험한다.2.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인가하지 않는 경우 주위조도가 538 lx인 조건에서 2 m 떨어진 거리에서 시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