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6조 (자가점검 및 무선점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등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가점검시간은 30초 이상 30분 이하로 30일 마다 최소 한번 이상 자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2. 자가점검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점등(점멸, 음향을 포함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자가점검기능은 비상전원 충전회로 고장, 예비전원 충전용량 미달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제조사가 제시하는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상태를 무선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점검거리 및 시야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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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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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