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 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면광원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으로써 상용전원에 의하여 상시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감시장치는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상전원의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점등(점멸, 음향을 포함한다)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 또는 점등장치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감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2. 상용전원의 정상여부는 녹색등으로, 비상전원의 고장여부는 적색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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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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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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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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