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 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면광원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으로써 상용전원에 의하여 상시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감시장치는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상전원의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점등(점멸, 음향을 포함한다)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 또는 점등장치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감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2. 상용전원의 정상여부는 녹색등으로, 비상전원의 고장여부는 적색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