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3조 (외함마개 등의 안전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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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도등 외함에 전선 등의 연결을 위한 구멍의 마개 등은 44.5 N의 힘을 1분 동안 수직으로 서서히 가할 때 1.6 mm 이상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멍 마개 등이 개방되는 경우에는 외함이 변형되거나, 부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구성품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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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 외함에 전선 등의 연결을 위한 구멍의 마개 등은 44.5 N의 힘을 1분 동안 수직으로 서서히 가할 때 1.6 mm 이상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멍 마개 등이 개방되는 경우에는 외함이 변형되거나, 부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구성품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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