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250 ± 0.025) kg, 지름 (18.5 ± 0.1) mm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 mm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 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40 cm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2. 매립형 이외의 유도등은 표시면으로부터 20 cm 높이에서, 외함은 28 cm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
통로형유도등(복도 및 계단형에 한함)은 설치상태로 고정하고 무게는 0.54 kg, 지름 51 mm의 강철구로 1.28 m의 높이에서 그림과 같은 진자운동에 의한 충격을 가하여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1회 낙하시키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 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70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