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사후관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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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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