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