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②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③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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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인증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증평가 방법제4조 · 우수품질인증제5조 · 사후관리평가제6조 ·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제7조 · 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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