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2.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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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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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