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인증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1.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2.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②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⑤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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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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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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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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