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인증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1.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2.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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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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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