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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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우수품질인증제5조 · 사후관리평가제6조 ·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제7조 · 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제8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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