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우수품질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규칙 제3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③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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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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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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