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②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개정 2015.00.00.>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 1. 11.>
③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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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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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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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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