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개정 2015.00.00.>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 1. 11.>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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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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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