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상승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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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스는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때에 단일 쟈켓트 구조인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호칭40 이하는 178 mm, 호칭65 이하는 102 mm를 초과하여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중 쟈켓트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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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호스는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때에 단일 쟈켓트 구조인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호칭40 이하는 178 mm, 호칭65 이하는 102 mm를 초과하여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중 쟈켓트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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