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내마모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스는 아래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의한 마찰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 2.0 ㎫은 100회, 사용압 1.6 ㎫은 80회, 사용압 1.3 ㎫은 50회, 사용압 0.9 ㎫는 30회, 사용압 0.7 ㎫은 20회의 마찰을 견디어야 한다.<img id="121394633"></img>
②호스(옥내소화전용 호스 제외)는 아래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따라 연마 휠에 의한 3000회 주기의 반복 이후 사용압력에서 누수 또는 파단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한다.<img id="121394583"></img>
③옥내소화전용 호스는 아래 표에서 정한 시험조건으로 300회 마모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압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 파단 또는 실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img id="1213946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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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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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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