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A6063 T6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조임링에 사용되는 볼의 재료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의 고무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화 후 인장강도, 연신율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4577"></img>4. 고무패킹을 물에 침수시키는 경우 인장강도, 연신율 및 용적변화율은 제5조제3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6종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A6063 T6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채임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채임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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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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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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