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시험압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스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력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21394629"></img>2. 길이 3 m 의 호스에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을 1분간 가하여도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4631"></img>3. 길이 3.7 m의 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000회 가한 다음 제1호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4. 호스의 장착부는 호칭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457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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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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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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