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비틀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94581"></img>
②호스로 매듭을 묶은 후에 사용압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파단 또는 쟈켓트의 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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