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4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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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호스 양끝으로부터 (1.0 ~ 1.2) m 떨어진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2. 형식3. 형식승인번호4.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자켓트와 연결금속구에 각각 표시)6. 길이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쟈켓트"8. "옥내소화전용", "옥외소화전용", "소방자동차용" 등 용도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0. 제22조제2항에 적합한 호스인 것은 "-54 ℃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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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호스 양끝으로부터 (1.0 ~ 1.2) m 떨어진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2. 형식3. 형식승인번호4.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자켓트와 연결금속구에 각각 표시)6. 길이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쟈켓트"8. "옥내소화전용", "옥외소화전용", "소방자동차용" 등 용도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0. 제22조제2항에 적합한 호스인 것은 "-54 ℃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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