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8조 (장착부 유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에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0분간 가하는 경우 연결금속구의 장착부에서 누수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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