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5조 (당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 조립품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힘으로 당겼을 경우 연결금속구 또는 장착부가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45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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