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ㆍ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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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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