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화재감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2. 화재감정기관 지정된 법인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때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급을 받은 때. 다만, 지정서를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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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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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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