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화재감정 업무의 적정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② 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③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판정한다.② 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③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평가반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 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조문 원문
    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② 화재감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를 받은 소방청장은 변경신청의 내용이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제7조